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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저연차 공무원과 육아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휴가 도입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남구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중이다.

 

이번에 개정될 조례에는 저연차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에게 연간 10일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부여하여 최근 공직을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와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기 조례는 남구의회에 의안이 상정되어 오는 13일 의결되면, 9월 30일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장기 재직 휴가 확대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특별휴가로 구민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육아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일하고 싶은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