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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익 창원시의원‘동기 불분명 범죄’예방·지원 추진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상담·의료 등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진 의원은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말한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심리·법률 상담, 의료비·구조금 연계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위탁, 경찰·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등 근거도 명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진형익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촘촘한 피해자 지원사업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창원특례시가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이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