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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위한 제도마련 앞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최근 전세사기피해 사건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6일)에서 박석연 의원은 전세사기 사건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석연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