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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청, 인명구조 자격 일원화를 위한 국회포럼 개최

국회·민·관·학 등 전문가 모여 수상구조법 개정 정책포럼 6일 열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수상구조법 개정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해양경찰청·대한적십자사·서울YMCA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전남대학교 방호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립부경대학교 김성길 교수가 수상구조사 자격의 세분화와 민간자격 일원화를 통한 자격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현재 수상에서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수행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되어 발급·관리됨에 따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요원의 자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원화된 인명구조 자격을 통합하여 보다 일관된 자격기준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열악한 처우로 모집난을 겪고 있는 근무 환경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자격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수상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수상구조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