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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개정조례안’ 최종 의결

이정순의원, 선순환적 행복 확산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예산군의회는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을 제대로 케어(care)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 ▲안전과 인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감염병 예방 접종 등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이 얼마나 잘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평가지표에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 군수 표창 수여 규정을 신설하여,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산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 행복이 노인 등 환자에게 전달되는 선순환적 행복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치매와 각종 질병으로 생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