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5℃
  • 흐림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8.2℃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5.8℃
  • 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4.6℃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4.9℃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사회

환경부, 어린이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시행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20일부터 시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환경부고시)’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명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