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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

이의영 의원 대표 발의… ‘안전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본회의 의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가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충북 농업인이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제정안에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예방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등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 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 노동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