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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원폭 피해자 후손까지 실태조사·의료지원 확대해야”

창원특례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한은정 의원 건의안 채택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은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은정 의원(상남, 사파동)이 대표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피폭의 고통을 대물림받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원폭피해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창원시에 105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800여 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고 했다.

 

또 병마와 싸우는 원폭 2세는 13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상처로 남아 있다”며 “고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원폭 피해 2세와 3세의 후유증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원폭 피해자 2세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원폭 피해자를 2·3세대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은 피해자 범위를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