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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알선·청탁 없는 진주시의회’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주시의회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진행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진주시의회는 10일 의회 회의실에서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2024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의원이 유념해야 할 공직자의 행동강령 및 갑질 금지를 미연에 방지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민경삼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금지법의 다양한 적용 사례 및 조직 내 갑질행위 유형 등을 중심으로 유익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백승흥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은 의원이 스스로 청렴도를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모든 의원과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