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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오산시, 다방 밀집지역 등 불법행위 합동 특별단속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오산시보건소는 9월 초 관내 다방 5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다방 3개소를 대상으로 오산시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매매·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관내 다방에서 성매매알선행위 등 불법행위가 성행한다는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업소에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및 티켓영업, 성매매, 도박, 마약범죄 등 불법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업종별 시설기준 미준수(객실, 칸막이 등) 등의 사항을 적발해 해당 업소에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음에도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진행할 것이며 오산시의 건전한 음식문화 확립 및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