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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무원연금공단 노사, 노사협의회서 저출생 위기 극복 선도 등을 위해 맞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과 공단 노동조합이 지난 24일에 열린 ’24년도 제3회 노사협의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사·복지제도 개선방안’ 등을 의결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노동이사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사대표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범정부적인 저출생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자 공단 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단 최초 노동이사 임명에 대비해 원활한 노동이사제 시행·운영을 위한 노사대표의 협약식도 진행됐다.

 

이번에 의결된 공단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사·복지제도 개선방안’에는 다자녀 양육자 인사가점제 도입, ‚신혼부부 및 자녀 양육자 전보유예기간 연장 등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5대 핵심분야, 10개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공단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정과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단 노동조합 우상임 위원장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8월 저출생 문제해결 추진단(단장 최관섭 혁신경영본부장)을 발족하여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복지, 주택지원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