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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교육지원청, 불법 심야교습 특별 지도·점검 실시

교습시간 제한규정 준수 여부 확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인 월성, 대천, 유천, 상인동의 학원 및 교습소 458개원(소)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심야 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2인 1조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곳이 교습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해당 학원과 교습소는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류호 교육장은 “학원 설립·운영자들이 학원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