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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한 배치로 학습권 보장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9월 27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 예정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대전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된 기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특수교육 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회의 주요 안건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배치, 타시도 재학생 위탁교육 심의 등 재학생 29명 선정・배치, 2025학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입학 예정 403명에 대한 선정・배치이다.

 

위원들은 객관적인 평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적합한 교육환경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했다.

 

특수학교 입학 희망 신청자 252명은 장애 정도 및 특성, 보호자 의견 등을 반영해 관내 장애 영역별 6개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고, 통합교육이 필요한 일반고등학교 신청자 158명은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 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111명, 일반학급 38명, 순회학급에 2명을 선정·배치했다.

 

대전시교육청 유지완 부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증가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인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근거리 배치와 개별 특성과 요구에 부합한 특수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등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