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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 인증 사립유치원 담당자 교육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 인증 신청절차 등 안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7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130개 사립유치원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교육시설안전 인증 사립유치원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 취약 요인을 전문가가 검증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건물 연면적이 100㎡ 이상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으로, 신설 학교는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기존 학교는 2025년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번 교육은 사립유치원 담당자의 이해와 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강사가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 ▲인증 신청절차 등을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현장 컨설팅단 운영과 추가 교육을 통해 사립유치원에서 자체평가서 작성, 증빙서류 준비 등 안전 인증 취득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으로 학교의 안전 인식이 높아지고 안전 취약 요소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