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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성군은 럼피스킨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관내 소 사육농가에‘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첫 발생 이후 경기‧충북‧강원 소재 소 농장에서 올해 총 5건의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이에 의성군은 소 사육농가 820호, 53,492마리를 대상으로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농가가 읍‧면사무소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10월 7일까지 자가접종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10월 31일까지 농장에 방문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종을 하지 않아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시행하고, 우리 지역에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