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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제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서 의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이 30일 부산광역시 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 보고 안건 7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경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세출효율화 노력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불합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된 [별표 6]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절감 및 세입 증대 등 자체 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 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세출효율화 항목 중 지방의회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경비 성격인 지방의회경비가 세출효율화 항목에 들어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의회는 예산으로 인해 위축되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회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중복성 예산으로 불리는 행사·축제성 경비와 동일하게 절감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지방분권의 역행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임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 외에도 13개의 안건 중 11건이 가결됐으며,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