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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신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한 좋은 협업 사례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협업하여 성과를 낸 이번 개정처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