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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상금 14억 원 전액 비과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강은 10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수상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들었을 당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전했다. 그는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독창적인 문체와 현대 산문에 대한 혁신을 높이 샀다.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이래, 세계적 문학상에서 한국 작가의 위상을 높여왔다. 이번 수상으로 그는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노벨상 수상과 함께 수여되는 상금은 1100만 크로나(약 14억3000만원)로, 이는 비과세로 처리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강의 수상을 축하하며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전했다.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작품은 서점에서 순식간에 매진되는 등 '한강 열풍'이 불고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와 함께, 한강 작가의 작품명과 대표작이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었으며, 그의 책 출판사인 창비는 주문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메달, 증서가 수여되며, 이번 문학상 수상에 이어 평화상과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