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양군이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10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청사,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과, 양양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등이 있다.
양양군 관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699개소와 양양군 조례 지정시설 410개소로 모두 2,10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군 보건소 공무원, 금연지도원이 합동으로 11월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상태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상태 및 안내표지부착 상태 등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 환경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