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23일 북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비둘기 관련 피해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순 의원은 “2015년에 1,129건이던 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2년에는 2,8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북구도 최근 3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전체 피해 건수의 약 36%가 비둘기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부산에서 발생한 육교 시설물 추락사고의 원인이 10년 넘게 쌓인 비둘기 배설물 때문이었다”며 “우리 구 또한 비둘기로 인한 안전사고 피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지자체가 조례로써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에 맞춰 우리 구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피해예방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북구를 상징하는 새로 비둘기가 지정되어 있다”며 “현재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보다는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진 상징물로의 변경도 같이 고민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