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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업인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시책 강화

농작업 편의, 의료, 육아,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호응 높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과 농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시책을 강화하여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인 복지·동행·희망을 농업 분야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이상기후,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주거 공간 부족 등을 극복하고,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농작업 편의, 의료, 육아,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첫째, ‘농작업 쉼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 농작업 편의 지원으로 편리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업 현장은 그늘이 없는 땡볕인데다, 나날이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랑방형(컨테이너) 형태의 농작업 휴게 쉼터 5개소를 조성(완료 : 통영, 의령, 하동 / 조성중 : 밀양, 남해) 했으며, 내년에는 원두막형(정자) 그늘 쉼터를 신규로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통해 농번기 일손을 덜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취사 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15명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이다.

 

2012년 처음 시행하여 올해는 450개 마을에 11.25억 원으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부식비와 도시락·배달음식비 등 지원금액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바쁜 농사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다방면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찾아가 허리, 무릎, 어깨 등 근골격계가 약한 고령 농업인 4,600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군, 15개 지역(고성3, 남해4, 거창2, 합천6)을 순회하면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 기능, 농약 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셋째, 농업인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농번기 돌봄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각종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설,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만 2세~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들을 농번기 주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도내 7개 시군에서 9개소 아이 돌봄 방을 운영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되면 농가 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최대 90일간 도우미 이용료 일부(1일 지원액 67,1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있다.

 

올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경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38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5개소(운영 : 함양 / 조성중 : 밀양, 산청, 하동, 거창)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밀양시와 하동군에 각 29호, 26호 규모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있다.

 

밀양시와 하동군은 각 2025년, 2026년에 시설조성을 완료한 후,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를 입주 자격으로 하여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분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주택·농지 구입, 기술 습득, 구직 등 정착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귀농인의 집을 도내 86개소 운영하고 있다.

 

귀농인의 집 이용료는 월 15~20만원 정도로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은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을 위한 복지 시책은 강화되어야 한다”라면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작업 편의에서부터 의료·육아·주거에 이르는 종합적인 농업 복지정책을 촘촘히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