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와 지역주민 약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관리책임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최소 2년마다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대상자다.
이번 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이론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상황별 심폐소생술 등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장두환 청원보건소장은 “심폐소생술 시행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여부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3배 높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안전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