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원주8)은 15일 열린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문제 해결 과정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 발생 시 심의위원회가 가동되지만,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식 대응이나 교사 등 관련 인문들과의 관계로 일부 사건에서는 공정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특히, 고위공직자 또는 영향력 있는 자의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는 더욱 무력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원주에 위치한 개교 3년 차의 초등학교에서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새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한 후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 의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폐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만큼 학교에 떠넘기기식이 아닌 전문 TF팀을 꾸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 해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두 번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