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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사건을 맡은 한성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성진 부장판사(53)는 서울 출신으로, 1995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고, 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다양한 법원을 거치며 판사로 일했으며, 최근까지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특히 일선 법원에서 줄곧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재판 경험을 쌓아온 그는 지난 2월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현재 형사합의34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바로 이 형사합의34부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사건들을 동시에 다루는 그는 사법부 내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며 취재진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