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및 운영 확대,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소방기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지원, 구내식당 미운영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구내식당 인력지원이 어려운 지역의 소방기관 부식비, 위탁 급식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체력과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은 직결된다.”고 하면서, “급식 운영의 일원화ㆍ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소방기관 근무자들의 건강 및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