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1월 22일 실시된 ‘25년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75% 이상 투입이 보장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소방대응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현장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지방세) 총액의 45%로 충당되며 이 중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정하되 소방분야에 75% 이상이 반드시 투입되도록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김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부칙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소방분야에 75% 이상 반드시 투입되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3번의 연기를 거쳐 올해 말 일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는, ‘시도지사가 배분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경우 안정적인 소방대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의원은 “재난현장 대응은 소방 외에는 대체불가 영역으로 75% 이상 보장이 안될 경우 안정적인 소방력 유지가 불가하며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으로 교체주기에 다다른 소방장비 노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소방예산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로 인한 소방대응력 저하는 도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이 온전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기에 “'지방교부세법'조속 처리 및 소방분야 75% 이상 확보가 이루어져 안정적인 소방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