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 관내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를 찾아 고용특례 외국인 41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10여 년간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 외국인(또는 이민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외국인 관련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부서는 관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하여 이민자·외국국적 동포·체류 외국인·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법질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며 범죄예방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내 실정을 잘 알지 못해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는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