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양천구의회는 3일 오후 5시 30분,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원발의 안건은 총 6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웅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옥동준 의원 외 1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옥연 의원) ▲서울특별시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공기환 의원 외 1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수옥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옥 의원) 등이 가결됐다.
또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중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총 20건이 가결됐다.
양천구의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