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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경찰청 펜션에서 마약 파티한 외국인 검거

농촌지역 펜션에서 마약 투약 후 환각 파티를 벌인 베트남 남·여 6명 구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는 지난 11월 16일 새벽 1시경 충북 옥천의 ○○펜션을 급습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이른바 마약 파티를 벌인 판매책 A씨(33세, 여) 등 베트남 출신 남녀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11.16)하여 전원 구속(11.18) 후 검찰에 송치(11.25)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엑스터시 32.5정과 케타민 9.41g, 마약 판매자금 115만원을 압수했다.

 

판매책 A씨(33세, 여)는 젊은 여성들과 마약 파티를 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마약 구입자금은 남성들이 부담) 대학생 여성 B씨(22세), C씨(19세)를 끌어들여 집단으로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있는 베트남 음식점에서 만나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로 가정주부, 식품회사 종업원, 건설현장 근로자, 대학생 등 직업도 다양하며, 경기 광주․경북 경산․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이번 마약 환각 파티를 위해 모였던 것으로 이들 중 불법체류자도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베트남인들이 마약파티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도주로 등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 마약 파티를 벌이고 있던 새벽시간에 현장을 급습하여 이들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에서는 ’24.9.1.부터 12.31.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경찰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마약류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