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25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중국선사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조항이 협정서에 반영됐고 협정기간이 3년으로, 224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전비용 및 인센티브 지급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향후 물동량 확보 가능성을 감안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정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은 지난 11월 2025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한권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중국 칭다오간 신규 항로 개설 사업이 10억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 야기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했다.
한권 의원은 우선 동의안에 제시된 산출사업비는 연간 5,194,000 USD, 즉 한화로 74억 4천만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사업비로, 협약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산출사업비는 3년간 소요되는 금액인, 223억 2천만원으로 제시되어야 실제로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비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정서 제10조에는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에 화물유치 인센티브로 1TEU당 1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제시되어 있는데, 700TEU 선박 기준 최대 인센티브가 지급될 경우 3년간 15억원에 이르나, 인센티브 지급 여부 등에 대해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지 못했으며, 실제로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손실비용 보전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 '협약 동의안 의결-예산 편성-협정 체결'이 올바른 순서이나, 지금 제주도정의 업무 추진은, '예산 편성-협약 동의안 의결-협정 체결'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선사에 지급되는 비용 또한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누락된 채 예산서가 작성되고, 심사되는 등 업무의 미숙함으로 의회의 올바른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한권 의원은 “제주도민의 혈세가 상당한 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향후 실제 물동량 확보 가능성을 감안하여 협약 기간을 조정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