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기업에서 쉬었음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 2024년 채용 청년 대상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 실업 4개월 이상
- 대학교 졸업자
- 고졸 이하 학력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① 고용24 누리집 접속
②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사업 참여 신청
③ 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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