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유공기관 포상 등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조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141개소와 금융결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수급 중인 경우,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조사에 따른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1개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재산조사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통한 금융재산조사 참여기관의 비용 부담은 완화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상향될 예정이다.
이어, 2024년 금융재산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총 23점을 수여했다. 2024년 금융재산조사 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한 8개 금융기관과 15명의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 직원에게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결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5년 금융재산조사 제도와 금융결제원 전산연계 업무처리 절차 변경사항, 금융재산조사 업무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새로운 급여·서비스가 계속 도입됨에 따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복지급여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금융정보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금융재산조사 제도를 고도화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기에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