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1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5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남연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긴 회기 일정 동안 고생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성동구의회는 2025년 을사년에도 안전한 성동, 더불어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해 ‘2025년도 수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예산안에서 5억 9천 4백만원을 삭감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성동구의 내년도 예산은 7,216억 7천 3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영심 예결특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전종균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등 의원발의조례 9건을 포함해 조례안 17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