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6 (일)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5℃
  • 박무서울 1.9℃
  • 구름많음대전 0.8℃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2.8℃
  • 박무광주 1.2℃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6.2℃
  • 맑음강화 0.0℃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사회

담화풍월曇華風月 "대통령 권한대행, 임시직이지만 책임은 대통령과 같다."

권한대행이 수행하는 모든 결정은 임시적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영구적일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지만, 엄밀히 말해 대통령 자체는 아니다.

 

 “대행”이라는 명칭이 이를 분명히 한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임시직이라는 한계를 넘어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정과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다.

 

역사적으로도 허정, 최규하, 황교안 등 권한대행을 맡았던 사례를 보면, 이들은 모두 국가적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권한대행이 단순히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머물지 않고,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권한대행의 역할이 임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이나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권한대행이 국가의 최고 수반으로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안을 공포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해야 하는 책임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히 “국무총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절차와 권력 분립의 틀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권한대행이 수행하는 모든 결정은 임시적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영구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국가 공백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와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권한대행이 국가적 안정과 법치 유지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적 인식 변화와 법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