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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기여로 우수의정대상 수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안계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하며 소방·안전·자치 분야에서 주요 정책과 예산을 기획·총괄하고, 경기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하여,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화재 활동 중에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의용소방대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체계와 안전망 점검을 추진했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자교 붕괴 사고를 예로 들며, 경기도 차원에서 성남시 등 1기 신도시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분당 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발전소 증설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안계일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를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