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통영시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환영식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환영식에는 지난해 말 몽골 볼강(Bulgan)도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입국한 계절근로자 18명과 고용주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작업 중 유의사항과 고용주 근로기준법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통영시는 그간 외국인 숙소 마련 등의 문제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다가 이번에 숙소・교통 등의 문제가 해결돼 농업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통영시의 겨울 주요 소득작물인 도산면, 광도면 딸기 농장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시에서 검사비 지원 및 등록비 지원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근로여건 등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최청림 농축산과장은 “딸기 수확으로 한창 바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