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잦아진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이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월 21일부터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인 '농업e지'에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나에게 맞는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정보 서비스로 지난 1월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신규 제공하는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농촌진흥청에서 재분석하여 2016년부터 농장 단위(30×30m)로 기상예보와 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해당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매번 농장 주소와 품목을 검색하여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경영체 등록 농가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농업e지'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손쉽게 자기 농장의 필지와 재배 품목에 맞는 재해 예방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화기 저온에 따른 결실 불량, 수확기 강풍에 의한 낙과 등 기상재해 피해가 빈번한 과수농가에서 '농업e지'를 통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농가가 본인 농장에 맞는 재해 예측 정보에 대응한 사전 조치가 가능해져 재해 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농업e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와 맞춤형 농식품 보조금 신청 등 농업정책 지원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농업e지를 농업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인에게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