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목)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3.8℃
  • 구름많음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3.6℃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발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관련 조례 본회의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지난 2025년 2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지호 의원은 “전기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 화재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기차는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렵고 화재 확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시설 설치지원 근거 마련(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인 권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전기차 화재 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