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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전기차 충전소 확대 의무화 법안 최종 승인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는 25일(화) 운송 분야 전기화의 중요 요소인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대체연료 및 인프라 규정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AFIR)'을 승인했다.

 

동 규정은 하계휴가 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하며, 발효 6개월 후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동 규정은 각 회원국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충전소 미비가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의사를 저하하고, 다시 충전소 수요를 축소하는 악순환에 대응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운송 분야 전기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동 규정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2025년부터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며, 전기 트럭 충전소는 60km 간격, 수소 충전소는 200k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판매량에 따른 공공 충전소 확대 의무도 부여되어, 판매되는 전기차 한 대당 1.3kW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 0.8kW)의 추가 충전 역량을 확보해야 함. 이 경우 전기차 판매 대수 33대당 1개의 추가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회원국의 전체 운행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15%를 달성하게 되면, 동 규정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운송 분야 연구소인 '청정 운송에 관한 국제위원회(ICCT)'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기차 판매 추이 전망에 따를 경우 2025년 EU의 전기차 충전소는 총 60만 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현재 EU의 공공충전소 개수는 약 45만 개)

 

충전 비용 납부 간소화

 

동 규정은 충전 비용 지급 방식 간소화를 위해 모든 공공 충전소에 대해 이용자가 사전 충전소 이용 등록 없이 충전 시 즉각 비용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50kW 이상의 고속 충전소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비용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공항 및 항만 충전소

동 규정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외에도, 공항 및 항구의 전기 충전 인프라에 관한 규정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동 규정이 제시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설치 목표가 소비자의 전기차 전환 수요를 크게 확대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