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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31 종 CMR 물질 사용금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31 종의 물질에 대해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된 규정은 7월 20일 EU 공식저널(관보)에 게재됐으며, 화장품 규정 Annex II(금지물질목록)에 해당 물질들이 추가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제18차 ATP((EU) 2022/692)회의에서 해당 물질들을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Annex VI 에 CMR 물질로 추가한 바 있다.

 

해당 물질의 화장품 내 사용금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적용된다.

 

[출처 : Chemical Watch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