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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부가통신사업자 7개사, 데이터센터 사업자 8개사, 총 15개사 지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이며,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