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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일선 학교에 계기 교육 실시 안내

3일 모든 초· 중·고에 계기 교육 실시 지침 안내 공문 보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3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계기 교육 실시 지침을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근 학교 현장에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헌법, 법치주의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문의가 많아 계기 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계기 교육 실시 지침을 보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기 교육을 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계기 교육은 학생이 질문과 탐구, 토론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잘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법치주의와 민주시민 등 사회문제에 관심이 커진 만큼 계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계기 교육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