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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 ‘의령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29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령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김규찬 의장(사진· 의령군 라 선거구)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령군수의 사무 중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및 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무의 적정성을 의령군수가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수탁 및 대행기관의 선정 절차와 계약 체결 방법,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 소재, 위탁 및 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 수탁 및 대행기관에 대한 의령군수의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규찬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사무의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조례 시행을 통해 앞으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등에 대한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