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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김창호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본회의서 원안 가결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 강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기준 정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령군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호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으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김창호 의원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취득 기준가격을 기존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처분 기준가격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처분 시 기준 면적을 2,000㎡에서 1,000㎡로 축소하여 재산 관리의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계획 조례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 방지’

같은 날 통과된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리도(里道)로부터의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주거 밀집지역과 관광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각각 700m와 1,000m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두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 없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김창호 의원은“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입법 활동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