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령군 내 발생 가능한 실종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제정은 의령군의 실종자 발견 및 수색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김판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령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실종 사건에 대응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며, 수색대원의 안전과 복리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령군의 정책에 따라, 이 조례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조례의 통과는 의령군이 실종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대한 진전을 나타낸다. 의령군의회는 이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