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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 ‘의령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민자 의원(사진· 의령군 나 선거구)이 발의한 조례안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우선구매 지원 및 협조 요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사항과 공공기관이 아닌 의령군에 소재한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민자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본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