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령군의회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291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수탁자들이 유지관리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공공요금 등의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운영 중인 시설물들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초기 운영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수선비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넘어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관리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황성철 의원(사진· 의령군 다 선거구)은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시설 운영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