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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종사자 간담회 참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8일 오후 3시 은평요양원*(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한 이후 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변화 및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24.10.29.)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한 바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등을 실시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 성희롱 피해요원 유급휴가제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는 개선이 필요하고, 기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되는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