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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대구시의원, 대구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대표 발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4월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5년마다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ㆍ시행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디지털 교육 지원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전문인력 배치, 취업처 발굴ㆍ지원, 관계 기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은 물론 자아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