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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순환 전보 관리규정 의견수렴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보점수제 운영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기로 20일 밝혔다.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충남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교육공동체 대상으로 의견을 모아들일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보의 목적 ▲적용 범위 ▲전보 계획과 시행 ▲일반 원칙 ▲전보의 시기 ▲전보의 특례 ▲사전 예고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관련 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하여 동일 각급기관의 5년 이상 계속 근로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2026년 9월 1일부터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정기 순환 전보를 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안과 관련해 제안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통해 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법제 심의를 거쳐 7월중 발령할 예정이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초저출산, 고령화와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산어촌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학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육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 교육환경 변화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하여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사 만족도와 조직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보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타 시·도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17개 시·도교육청 중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정기 순환 전보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교육공무직 전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전보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사전협의 등을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조와의 전보 시행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국 행정국장은 “공정한 전보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모아들여, 모든 교육공무직원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